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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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C3비자/F1비자/H2비자

21 Apr 2025

병역 미이행 남성,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대행

병역미필남성F4비자신청, 거소증신청

병역미필남성F4비자신청, 거소증신청

후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란?

한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먼저 갖고, 이후 외국 국적(미국, 캐나다 등)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됩니다.

▶ 후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이 병역에 편입되는 18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외국에 거주하여,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한국국적이 상실된 경우시민권 취득일에 따라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가능 여부

병역미필자의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는 2017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 시민권 취득일(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 수리일이 2018.5.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18.5.1. 이후 시민권 취득 또는 국적이탈 신고 수리된 경우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F4비자 '신청 불가'합니다.

F4비자 신청 가능 시점: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

예시) 2000년 6월생 남성이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9년 7월인 경우

→ 만 41세가 되는 해 = 2041년

→ 2041년 1월 1일부터 F-4비자 신청 가능

→ 그 전까지는 F-4비자 불허(관광비자 등 다른 방법 필요)

※ 병무청 병역 회피 이력 및 국적이탈 불인정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 병역 의무 종료 시점까지 F-4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2. 2018.4.30.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된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F4비자 신청 가능(조건부-가족의 실제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합니다.

단, 병무청 또는 출입국 심사 시 '국적이탈이 정당하게 수리된 사실' 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시1) 2000년 6월생 남성이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7년 12월인 경우

예시2) 국적이탈 신고 수리일이 2018년 2월

→ 병역의무 이행 전이라도, 이탈이 정상 수리되었다면 F-4비자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국적이탈 신고 수리 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병적확인 관련 서류


2018.5.1.이전 '시민권 취득' 또는 '국적이탈신고 수리' 된 경우 가능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경우, 만 41세가 넘어야만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2018.5.1 이전 '시민권을 취득' 하거나 '국적이탈신고 수리'가 된 경우, 병역의무 미이행자로서 고의적인 병역기피자가 아니므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신 남성분들은 꼭 연락주셔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고 전문행정사와 함께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등을 하셔서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F-4재외동포비자 신청에서 병역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2018년 5월 1일 이후 시민권 취득자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만 41세 이후에만 F-4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F4비자상담 및 거소증 신청, 국적이탈 이력 확인, 병무청 대응 등 복합적인 케이스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받을 수 잇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010-4807-4003

★ 출입국 비자전문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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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r 2025

해외입양된 경우, F4비자신청과 국내 거소증 등록

해외입양된 경우, F4비자신청과 국내 거소증 등록

해외입양된 경우, F4비자신청과 국내 거소증 등록

해외입양된 경우, F4비자 신청여부

▶ 94년생 남성분으로 현재 미국국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분으로, 2006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은 F4비자를 신청하고 국내 거소증 등록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미국으로 입양되어 오랜 기간 미국에 계셨고, 상당 기간 전에 입양이되어, 입양 관련 서류와 입양 관련 기록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 남자의 경우, 2018.5.1이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F4비자 신청대상이 되며, 또한 만 17세 이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남자로 병역을 피할 목적이 아닌 입양에 관한 증명이 될 경우 병역면제 대상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F4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해외입양된 입양인이 F4비자와 국내 거소증 등록을 위해 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시민권증서원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입양부모의 신분증
  • 입양 경로에 따른 입양증명 서류 (행정사와 상담)
  • 비자신청을 위한 각종 신청서 (행정사 대행)


마무리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입양된 입양인들에게 F4비자는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입양된 재외동포의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일반적인 비자신청보다 서류준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가 많습니다. 오래전 입양된 경우 입양기관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 비자전문가_안정아 행정사(Tel.010-4807-4003)와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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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 2025

F1-52비자_ 결혼이민자 전혼관계 출생미성년자녀

F1비자_방문동거비자_F152비자 신규추가! F-1-52비자_결혼이민자 전혼관계 출생미성년자녀

F1비자_방문동거비자_F152비자 신규추가! F-1-52비자_결혼이민자 전혼관계 출생미성년자녀

'F-1-52비자', 즉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F1비자 / F1-52비자란?

F1비자는 방문동거 비자로 대한민국에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F1비자 대상:

①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해외입양인

②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③ F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④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등

▶F1-52비자 대상:

F1-52비자는 한국에 채류 중인 결혼이민자(F6비자 소지자)의 전혼(前婚)관계에서 태어난 친생 미성년 자녀가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자녀에게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즉, 기존의 비자(예: 단기비자, 방문비자 등)로 한국에 입국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2. F1-52비자 체류허가 기간

▶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년

▶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1년


3. F-1-52비자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F1-52비자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F152비자 신청요건

① 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F6비자)인 경우

②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

③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성년 만 19세 이상이 되면 F-1-52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F1-52비자 제출서류

①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③ 결혼이민자의 여권, 신분증(관련 국가), 외국인등록증

④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여권, 관련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예: 중국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⑤ 전혼(前婚)관계 출생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 (이혼판결문, 양육권 결정문 등)

⑥ 양육권 등을 보유하고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6비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⑦ 재학증명서(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서 재학 중인 경우)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⑨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준비 TIP

①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해외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합니다.

③ 출생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번역문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마무리

한국에서 결혼이민자(F6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가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게 하려면 F-1-5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특히, 서류준비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1-52비자 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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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 2025

재외동포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h25비자_h27비자)

H2비자_H25비자_H27비자_H2비자취업_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

H2비자_H25비자_H27비자_H2비자취업_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

H2비자_방문취업비자란?

▶ H2비자방문취업비자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CIS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_H2비자를 발급하여 사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하고, H2비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1년 10개월)이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H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B형간염, 매독, 결핵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H27비자)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건강진단서 결과는 밀봉되어 수령하는데, 이때 건강진단서 봉투를 오픈하지 않고 밀봉해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예정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사에 상담 또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2비자_방문취업비자 분류(중국동포 / 고려인)

① H21비자: 연고자 또는 국가유공자

② H22비자: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③ H23비자: 2006년 자진 출국자

④ H24비자: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자

⑤ H25비자: 최초 1회 입국

⑥ H26비자: 무연고동포 연수 후, 자격변경자

(예: D44비자→H26비자→F4비자)

⑦ H27비자: 만기 출국 재입국자

⑧ H299비자: 기타 [자격변경자 포함] (무연고 동포) [예: H2비자 간주자 등으로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받은 경우]


H25비자_H27비자의 차이점

H2비자 중 가장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세분류 코드로H25비자(최초 입국자)H27비자(만기 출국 재입국자)가 있습니다.

★ H25비자:

1. H25비자는 최초 1회 부여되는 비자만 18세~59세 중국 및 CIS권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을 하는 경우 지문등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본인이 행정사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2. H25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은 1년으로 부여되며, 최대 총 3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체류기간은 1년씩 부여됩니다.

*취업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국내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4. H25비자'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최초 1회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www.socinet.go.kr


★ H27비자:

1. H27비자재입국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본인 방문 없이 행정사가 대행하여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H27비자H25비자로 3년 체류 또는 4년 10개월 체류 후, 만기출국한 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2. 체류기간연장: H27비자는 재입국 시, 중국에서 체류기간을 기본적으로 1년을 받았으므로 체류기간 연장비 (6만원 수입인지)가 불필요 합니다. 1년 후, 체류기간연장은 보통 3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단, 법위반사항 있는 경우, H27비자로 1년씩 연장)

3. H25비자로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방문취업비자_H27비자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H2비자 취업요건 및 필요서류

H2비자를 소지한 경우, 모든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H2비자 취업 가능 업종: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지정·나열한 산업분야 허용 (일부제한)

② 서비스업: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 (네거티브)방식 (예: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택배업, 육상 여객운송업 등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H2비자 취업 요건:

☞고용주의 요건

①고용주가 외국인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어야 함

②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③ 정부24에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이상

☞ H2비자 소지자의 요건

① 고용노동부의 취업교육 이수

②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취업개시신고 (취업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H2비자 취업을 위한 필요서류

①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업무신고증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③ 근로계약서

④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⑤ H2비자 발급 확인서

⑥ 취업 교육 수료증

⑦ 건강검진서


H2비자→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

▶ H2비자 소지한 경우,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충족하면 F4비자_거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습니다.

▶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면 경력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장기근속자로 변경을 하려는 경우, 4년 연속하여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속근무하는 것은 월급이 계속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에 한달 출국하는 경우에도 월급은 계속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H2비자→F4비자로 변경 가능한 조건

1. 60세 이상 사람 (F-4-25비자)

: 만 60세 이상이면 F4비자 변경이 가능하며 무범죄증명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 소지자 (F-4-27비자 /F-4-31비자)

: 국내에서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동포는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접, 미용, 요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F-4-28비자)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통 사전평가에서 5단계 배정된동포들의 경우, F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포들의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장기근속자 자격변경 (F-4-25비자)

①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F4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력관리와 근속 연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실제 4년이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사와 상담 가능)

② F-4-25비자로 변경: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 연속근무 후, F425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 H2비자는 외국국적 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중요한 비자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어 취업의 자유롭고, 장기 체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H25비자에서 H27비자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 또는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등 각 체류자격마다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에 대해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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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eb 2025

H2비자_특례고용허가_특례고용가능확인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_특례고용확인서_방문취업_H2비자_고용허가제

특례고용가능확인서_특례고용확인서_방문취업_H2비자_고용허가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_특례고용확인서고용허가제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서_특례고용확인서 방문취업비자_H2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H2비자_방문취업비자

  • H2비자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방문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H2비자_방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와 연결되어 있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H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_H2비자는 주로 한국에 단기적으로 머무르며 단순 노무 일을 하려는 재외동포들에게 제공이 되는 비자입니다.
  • H2비자를 통해 재외동포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H2비자의 경우 근로 기간과 고용 조건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작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고용24  www.eps.go.kr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성하게 됩니다.

▶ 1단계 : 고용허가제 가능 사업장 조건 확인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 (서비스업 기준)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③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④ 채용 예정 외국인 여권사본

⑤ 채용 예정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⑥ 영업허가증 사본

⑦ 표준근로계약서

▶ 3단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작성 (행정사대행)

고용허가제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직무의 세부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게 될 직무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단계: 제출 및 승인

작성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보험가입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 가입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로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보험가입 의무:

4대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출국만기보험 : 고용허가서의 월 평균임금의 8.3%로 불법체류 예방 및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완화 (삼성화재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 (210만원 기준 보험료 66,260원) (서울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 의무:

귀국비용보험: 나라별 40-60만원 (삼성화재보험)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나이별 상이(삼성화재보험)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할 때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특례외국인 구인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 사업자는 워크넷 (Work-Net)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인 경우 7일, 농축산업·어업은 3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합니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3개월 이내, 내국인 구인 신청 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와 특례외국인 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 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하는 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20시간)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추업장소, 업무내용, 임금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근로개시 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은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례외국인의 취업절차

1. 특례외국인 방문취업_H2비자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_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중인 만 18세 이상 동포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취업_H2비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교육 수료:

H2비자 근로자는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구직신청 및 알선:

H2비자 특례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표준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근로개시신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H2비자 특례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사업주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 H2비자 소지자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2비자특례고용확인서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Tel. 0507-1325-4015)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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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eb 2025

특례고용확인서_특례고용가능확인서

h2비자_방문취업비자

h2비자_방문취업비자

1. H2비자_방문취업비자란?

H2비자_방문취업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및 구(舊)소련 국가 출신의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3년기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취업비자입니다. H2비자를 소지한 동포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2. H2비자의 주요특징

  • 방문취업 대상자

중국 · 구소련(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대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하여 사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_H2비자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최류기간 최대 3년 부여되며, 일정 요건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추가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

  • 취업 가능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단순노무분야 (공장, 식당, 간병인 등)

  • 재입국 가능 여부:

비자 만료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입국 가능

※ H2비자는 단순 노무직 위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정해진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H2비자_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절차

  • 신청 자격 확인:

출신 국가 및 동포 여부 확인

(연고와 무연고 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 다르게 적용)

  • ​신청장소:

① 재외공관 : 방문취업(H2)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② 초청자 관할출입국·외국인청 :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

  • 사전 교육 이수:

취업희망자는 입국 전, 사전 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을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가능

  • ​외국인등록:

H2비자_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서류(여권, 사진, 신청서, 수수료,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등) 를 준비햐여 외국인등록을 신고

  • ​건강상태 확인:

H2비자_방문취업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취업:

고용주를 찾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무 시작


4. H-2비자 자격 공통 제출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건강상태 확인서기타 필요 서류 (별도 안내)


5. 특례고용허가제 란?

특례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제 중 하나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6.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절차 (사업장)

H2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발급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 사업장 등록: 고용주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계약 체결: H2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승인: 고용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 시작: 특례고용확인서 승인 후, 해당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주요 역할

H2비자 소지자의 불법 취업 방지 및 근로자의 법적 보호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공식적인 근로 계약 증명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체계 강화


8. 마무리

H2비자_방문취업비자와 특례고용확인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이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H2비자나 특례고용확인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0507-1325-4015)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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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b 2025

외국국적동포 영주(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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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현행 재외동포 정책"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 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 노무 분야 허용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연고와 무연고 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으 초청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무연고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 H-2) 취업활동 범위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 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3.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모국과 동포간 교류 확대 및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자, 요양보호 자격 취득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국내에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을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 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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