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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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출입국 업무 전반

23 Apr 2025

한국여권 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거소증)까지 한번에!

한국여권 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거소증)까지 한번에!

한국여권 부정사용 후 벌금 면제,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거소증)까지 한번에!

한국여권 부정 사용 사례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이중국적_복수국적 상태로 오해 하시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권 취득일자 = 한국 국적상실일자 되는 것을 모르고, 미국시민권을 받은 후 자의(自意)에 의해서건 무지(無知)로 인하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여권 사용으로 규정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예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출입국기록에 남아 있었고, 이는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간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게 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여권 부정사용과 범칙금

▶ 의뢰인의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 을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미국 시민권취득일부터 한국 여권 사용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 하게 됩니다.

▶ 한국 여권 부정사용 범칙금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① 1회 사용: 500만원

② 2회 사용: 1,500만원

③ 3회 이상: 3,000만원

자진신고 최초 1회에 한해 강제 출국 명령을 통해 범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최근 5년 내에 여권 부정사용을 총 4회에 걸쳐 하시게 되었고, 사범심사를 통한 강제 출국 명령(Departure Order)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범칙금 면제 처리 절차 진행 후,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발급 신청까지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범칙금 면제 절차 진행 후, 의뢰인은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한국정부는 서류상으로는 외국국적취득을 알 수 없어 이를 행정적으로 신고해야 이후의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주의! 국적상실 신고 전에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없어,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미국(재외공관)에서 받아오는 것이 거소증 발급까지 더 빠른지 문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 저와 일정 조율 후, 무비자로 입국하신 뒤 출입국사무소 1차례 동행하시면 '국적상실+F4비자신청+거소증 신청' 까지 하루에 가능하며, 발급 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으니 국내에 미리 저와 일정 조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체류기간 3년 부여 VS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신청: 체류기간 2년 부여


F-4비자허가와 거소증 발급 성공

▶ 의뢰인분은 벌금면제 후, 국적상실신고~재외동포(F-4)비자~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자유롭게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로서 필요한 여권, 시민권증서 등을 준비해 신청했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통해 한국 내 체류지를 등록하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이 있어야 한국에서 주거, 은행, 휴대폰 개통, 각종 행정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력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더라도, 자진신고 후, 행정사와 함께 사범심사를 성실히 소명하고 진정성 있게 절차를 밟는다면 벌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의 선행 조건입니다.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이 있던 외국국적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여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 건 해결, 국적상실,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까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안정아 행정사(TEL.010-4807-4003)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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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pr 2025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vs.거소증, 차이점과 발급절차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vs.거소증, 차이점과 발급절차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vs.거소증, 차이점과 발급절차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상 권리를 행사할 때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와 거소증의 차이, 그리고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란?

    ▶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매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등기 권리자가 되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명의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 번호로 사용되며, 정식 서류명은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입니다.

    ▶ 이 번호가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중요:

    이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나 상속 등에서만 사용되며, 출입국관리나 체류 관련 업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소증과의 차이점은?

    1. 외국인등기용 등록번호

    ① 목적: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 목적

    ② 발급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등기소 연계)

    ③ 체류자격 여부: 없어도 발급 가능

    ④ 사진: 제출 불필요

    ⑤ 번호 형식: 주민번호와 유사한 고유번호 부여

    ⑥ 사용 용도: 등기소에 제출

    2. 거소증(외국인등록증)

    ① 목적: 체류, 신분증 용도

    ② 발급기관: 출입국외국인청

    ③ 체류자격 여부: 체류자격 필수

    ④ 사진: 사진 부착 픽수

    ⑤ 번호 형식: 외국인등록번호

    ⑥ 사용 용도: 체류, 은행, 통신 등 생활 전반

    ☞ 정리하면:

    거소증은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로, 체류와는 무관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발급 대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합니다.

    1.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2. 단기 체류 외국인

    3. 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A-3 비자 소지자 포함)


    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발급 신청 방법

    등기번호 최초 부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사를 통한 대행 가능

    재발급 신청: 전국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고성출장소 제외)에서 가능

    ▶ 신청 필요 서류

    1. 최초 신청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
    2. 재발급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
    3. 행정사 대행 신청 시:

    ① 외국인 입국한 경우: 유효한 여권원본

    ② 외국인 해외 거주중인 경우: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또는 여권사본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또는 여권사본증명서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속 관련 증명자료 등

    ☞ 참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 (단, 국내 체류 중일 것)

    여권사본 아포스티유 서류나 여권 원본이 준비되어 있다면 증명서는 접수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번호가 있으면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소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어떤 서류에 쓰이나요?

    A.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에 사용 됩니다.

    Q3.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입국 후 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등기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상속받는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어도 등기번호만으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나 발급 조건, 등기소에 제출 시기 등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행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안정아 행정사 ☎.010-4807-4003으로 상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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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pr 2025

F4비자, 거소증 연장 및 거소증 재발급 급행 당일처리!!

F4비자, 거소증연장신청

F4비자, 거소증연장신청

거소증이란?

거소증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 연장은 F4비자 연장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거소증은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 체류와 신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거소증에 기재된 내용

  1. 성명(한글 병기 신청한 경우 한글 성명)
  2. 생년월일
  3. 국적
  4. 체류자격 (F-4)
  5. 발급일 및 유효기간
  6. 거주지 주소 등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만료 1-2개월 전에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연장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체류기간 상한 & 여권 만료일 관련

F4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은 3년 입니다.

하지만, 여권 만료일이 가까우면,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 여권 만료일이 1년 남았다면, 거소증도 1년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 이럴 땐 여권을 먼저 갱신하고 연장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2.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신청

3. 행정사 대행 신청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은 방문 예약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심사 기가이 2-3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행정사 대행으로 급행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소증 연장 '급행' 당일 수령 가능!!

얼마전, 거소증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 신청을 하시고, 다시 해외로 급하게 출국하셔야 하는 가족분들의 거소증을 연장신청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거소증 연장의 경우, 미리 지문등록을 하셨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저희 행정사사사무소에 여권과 거소증을 주시면, 당일 '급행' 처리하여 직접 전달 또는 퀵서비스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당일 오전에 접수하면 '급행'으로 당일 오후에 수령 가능하니, 급한 일정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재발급 신청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셨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거소증 수령 후, 국내 체류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거소증 뒷면에 국내 거소 주소지를 더이상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거소증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거소증 연장신청 뿐만 아니라 여권내용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를 함께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여권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당일 연장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안정아 행정사(Tel. 010-4807-400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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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pr 2025

복수국적자_이중국적자 여권사용

복수국적자의 여권사용

복수국적자의 여권사용

복수국적자의 여권 신청 방법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과 후천적 복수국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가지 유형에 따라 여권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에 따라 여러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입니다.

☞ 예를 들어, ①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②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당시부터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발급된 여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한 나라에서 국적을 자동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후천적 복수국적>>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이미 한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예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혼인관계 유지중인 귀화한 결혼이민자 / 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 외국에서 자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 만65세 이후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저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해외 출입국 시 여권 사용 방법

복수국적자는 여러 나라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해외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출입국 시 여권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복수국적자가 여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은 복수국적자를 인정하지만, 미국 여권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이 미국을 출입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입국 심사 시 미국여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입국을 할 때는 항상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한국 여권사용

- 한국공항에서 출국심사 받을 때: 한국 여권 사용

-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미국 여권 사용

※미국 여권상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해야 미국에서 출국 시 문제가 없습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며, 캐나다 여권을 보유한 사람은 캐나다를 출입할 때 캐나다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출입국 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 절차를 마친 후,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출입국 시,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사용

- 캐나다 출·입국 시: 캐나다 여권사용

<<일본>>

일본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 국적자는 일본을 출국할 때 일본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 시에도 일본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출입국 시, 일본 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출국 시: 일본여권 사용

한국입국하여 입국심사 시: 한국여권 사용

한국에서 일본 출국 시: 한국여권 사용

일본입국하여 입국심사 시: 일본여권 사용

<<대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주의를 채택하므로 부 또는 모가 대만인인 경우, 대만국적을 자동부여 하고, 최초 출국시 대만여권으로만 출국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최초 출국시에는 반드시 대만여권으로 출국신고 하여야 하며, 그 이후 (재입국시)부터는 본인이 선택한 여권으로 출입국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 처우되므로 반드시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한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적선택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후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복수국적자를 특정 조건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만 사용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무사증인 경우 - 외국여권 입·출국심사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최초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으로 입국 심사 / 최초 1회에 한해 출국 허용하되,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으로 출국


마무리

복수국적자는 여권 신청 시 선천적과 후천적 국적에 따라 각각 다른 절차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대만, 일본, 한국 등에서의 해외 출입국 시에는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할 여권이 달라집니다. 각국의 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여권을 사용할 때 국가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행과 출입국에 있어 여권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자 여권사용_이중국적자 여권사용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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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ar 2025

外国人签证中心

签证

签证

1。给于居留资格|居留资格更变许可
:C3, H2, F3, F4, F5, E7 - 签证
2。永驻权 - F5签证
3。邀请家属 -C3签证
4。变更F4同胞签证
5。结婚移民 - F6签证
6。更新中国驾驶证 / 中国护照
7。申请韩国国籍|公证认证|外国人登录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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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ar 2025

불법체류 부모의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

불법체류 부모의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

불체자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3년 연장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028년 3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아동들이 합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존에 시행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체류자 미등록 아동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미등록 아동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불체자의 미등록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불법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불법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출생 아동 또는 6세 미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아동

6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2. 6세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주요 개선 사항

1.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 부여

: 미등록 아동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그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비자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에 대한 조치

① 불법체류 미등록 아동의 부모는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되지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② 또한, 부모가 아동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등 교육을 참여하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제도 악용 방지 조치

: 미등록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등록 아동 부모의 범칙금 감면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가 체류허가신고를 할 경우,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범칙금액의 70%는 감경되며, 30%만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범칙금의 추가 감면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법무부의 불체자 미등록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은 불법체류 아동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에게도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법적 정보와 체류자격 변경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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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ar 2025

불법체류자의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E7Y비자, D10비자 안내

불법체류자의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 및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E7Y비자, D10비자

불법체류자의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 및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E7Y비자, D10비자

오늘은 2025년 3월 20일(목) 법무부에서 발표된 ①「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를 허용하고, ②「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및 체류자격을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으로 체류기간 3년 연장을 2028.3.31까지 연장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으로한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 및 정주 허용

▶ 그동안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특정활동 E7비자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 이로 인해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D2비자)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7Y비자 /D10비자 취업·정주 신청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D10비자(구직·연수비자) 또는 E7Y비자(취업비자)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1.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24세 이하

2. 18세가 되기 이전에 7년 이상 국내에 체류

3.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

4.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한 한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

※ 특히, '인구감소(관심)지역' 에서 D10비자 또는 E7Y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인 F2R비자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E7Y비자와 D10비자에 대한 상세 안내

1. E7Y비자

: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기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신설된 비자입니다.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2. D10비자

: 구직비자로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청소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 방안' - 3년 연장

▶ 국내장기 불법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연장

: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까지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 제도 운영 현황

: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이 부여하였으며, 그 중 아동은 1,205명 / 부모는 1,508명이었습니다.

▶ 불법체류자의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1.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주요 개선 내용★

1. 미등록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보장됩니다.

2. 미등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① 불법체류자의 미등록 아동의 부모는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② 또한,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아동 교육·양육 관련 교육 등)

3. 부작용 방지

: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합니다.


미등록 아동의 부모 범칙금 감면

▶ 미등록 아동의 체류허가 신고할 때,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 시행시기에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됩니다.

▶ 다만,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과 한국에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및 체류자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장기 불법체류자의 미등록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변경을 할 때에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재학증명서, 부모의 결혼증 및 유전자 감정서 등 상당히 많이 서류준비를 요구합니다.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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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 2025

외국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외국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외국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특정한 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문서입니다.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법률적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 사용됩니다.


▶ 인감증명서 활용 사례

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

② 금융기관 대출 신청

③ 법률적 계약 체결

④ 자동차 구입할 때

⑤ 기타 공증이 필요한 문서 제출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 도장을 등록할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활용 사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경우 대체 가능

②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 가능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행정 업무에 사용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 신고 (최초 등록 시 필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외국인등록증, 인감도장 (성명 영문기재가 원칙이나 한글병기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한글기재 가능), 여권(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없이 신청할 수 있어 더 간편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필요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필요 시), 신청서, 수수료


마무리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 거래를 진행할 때,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발급 등 대행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민원행정전문가_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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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 2025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995.5만원 (잠정)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995.5만원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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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 2025

외국인 자동차등록_외국인 자동차이전등록

외국인 자동차등록_외국인 차량등록_외국인 자동차 구입

외국인 자동차등록_외국인 차량등록_외국인 자동차 구입

외국인 자동차 구입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유효한 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 자동차보험 가입

: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구입 계약서 및 세금 납부

: 차량을 구입하면 자동차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자동차등록 방법

외국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동차등록에 과한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① 자동차 등록신청서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③ 자동차 매매 계약서 (중고차의 경우 매매계약서 필요)

④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의무사항)

⑤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⑥ 배출가스 및 정기검사 증명서( 중고차의 경우)


외국인의 자동차 이전 등록 방법(중고차 구입 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은 자동차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구매자)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을 하기 전,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에 가면 구매할 수 있고, 꼭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 하니 현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행정사대행)

② 매매 계약서(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제공)

③ 자동차등록증 (기존 소유자가 제공)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⑥ 세금 납부 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인(판매자) 준비: 자동차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 증명서 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양도 증명서에 서명 기재)

자동차 양수인의 영문도장

⑩ 양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영문도장


▶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① 매매 계약 체결: 중고차 매매 업체나 개인과 거래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비용:

- 수입인지대 3,000원

- 수입증지대 1,000원 (다른 시,도에서 이전 등록을 할 경우, 수입증지대 1,5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번호판 변경시)를 납부

③ 보험가입: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등록 신청: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신청합니다.

⑤ 등록완료 및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이 자동차 등록시 유의사항

1. 체류 기간 확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체류 기간 연장신청 중이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차 등록이 불가합니다. 꼭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차보험 필수 가입: 등록 전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세금 납부: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기한 준수: 자동차를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 사유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이전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원, 매 1일 초과 시 1만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마무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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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 2025

E74비자_뿌리기업확인서_뿌리기업확인서발급_E74 점수표

뿌리기업_뿌리기업확인서_뿌리기업인증

뿌리기업_뿌리기업확인서_뿌리기업인증

E74비자변경_뿌리기업인증확인서

E74비자_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과 관련된 뿌리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74비자는 숙력기능인력을 위한 비자로 점수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뿌리기업추천서는 추가 점수가 부족한 E9비자_외국인근로자에게 뿌리기업 고용추천서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뿌리기업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4비자_'뿌리기업추천서'

E74비자 점수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시 점수를 높이기 위해 '뿌리기업추천서'를 받는 E9비자 소지자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추천서'뿌리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1. 신청자격: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_E9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5년이었으나 법무부가 E74비자 자격 요건을 4년으로 낮췄습니다.


2. 발급요건:

① 재직기업:

- 뿌리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대체 가능

② 경력:

- 최근 10년 간 E9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 현재 재직중인 뿌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


★ E74비자 신청 시 가점 30점:

중앙부처 추천 → 산업부추천 → 뿌리산업 부분에 해당한다면 가점 30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아 기본 가점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행정사 대행)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즉, 뿌리기업은 특정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주로 기계, 금속, 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뿌리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기술 분야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E9비자_외국인근로자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60,000개 이상의 사업체가 뿌리산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뿌리기술:

①기반공정기술(6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

② 소재다원화 공정기술(4대):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필름 및 지류공정

③ 지능화 공정기술(4대):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어, 엔지니어링 설계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요건

'뿌리기업확인서' 는 뿌리산업분야에서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4비자_숙련기능인력비자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산업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해당 기업이 뿌리기업으로 인정된다는 공식적인 인증서입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에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외로 소요됩니다.


★기업요건:

1. 뿌리기술을 바탕으로 뿌리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로 다양한 공정기술(4대), 로본, 센서 등 공정기술(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업종들입니다.

2.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공장등록상 업종코드(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행령별표2) 되어야 합니다. (뿌리산업에 속하는 업종코드와 공장등록증 상의 업종코드가 일치해야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음) 만일 코드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업종을 추가해서 분류코드를 먼저 만든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뿌리산업확인서 발급 시 중요한 서류는 매출액명세서품목설명서 입니다. 매출액명세서는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등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해당 생산품이나 장비의 매출액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기술흐름과 공정 등에 대해 1,0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뿌리기업의 혜택

뿌리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E9비자)E7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뿌리기업 사업장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로 허용이 됩니다.

2. 지원금 및 보조금:

정부자 지자체에서 뿌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지원, 설비 현대화 지원 등의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3. 우선 공급:

대기업이나 정부의 납품처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4. 기술 개발 및 특허지원:

뿌리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기술 개발과 특허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방법

'뿌리기업확인서' 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제출:

뿌리기업으로 등록하고 싶은 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서류제출:

기업의 기술력, 생산설비, 인력 구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생산실적, 뿌리산업관련 활동 증빙자료 등) 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확인:

- 제출된 서류가 뿌리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뿌리기업 여부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4. 뿌리기확인서 발급:

- 심사에 통과하면 뿌리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인증서를 통해 기업은 공식적으로 뿌리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

- 기업이 뿌리기업 인증을 받은 후, 외국인 근로자(신청자)가 뿌리기업추천서를 신청합니다.

5. 뿌리기업추천서 발급 및 E74비자 신청: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뿌리기업추천서를 발급 합니다.

-발급된 추천서를 기반으로 E74비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뿌리기업추천서E74비자 신청시 추가 점수가 부족한 E9비자_외국인근로자에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뿌리기업 공장등록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기업들은 요건을 잘 갖추고,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뿌리기업뿌리기업확인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시점 있으시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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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eb 202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월급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월급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월급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합니다.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됩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_시급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은 2024년 대비 170원, 즉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시간급을 기준으로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근무(주 5일, 하루 8시간)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10,030원 = 약 2,096,270원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

사용자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명시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며,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등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저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등용문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3 Feb 2025

모바일외국인등록증_외국인등록증 등록

모바일외국인등록증_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_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신원 확인 방법의 필수품이였던 플라스틱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번에 디지털 시대에 맞춰 법무부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도입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외국인등록증 VS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 등록증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
  2. IC 외국인등록증으로 직접 발급 받는 방법


모바일외국인신분증 신청방법

첫째로,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은 다음 IC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의 휴대전화에 직접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QR코드 촬영방식은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설치된 앱이 삭제된 경우에는 다시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4세 이상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라면 발급가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보안문제는?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의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에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본인의 휴대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캡처 방지 기능 및 생체정보 활용으로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 국가가 관리하는 통합 신분증 앱을 통해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분실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실을 하더라고 신고시 즉시 정지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본인의 판단하에 선택한 정보만 제출 가능합니다. 이에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사용으로 디자털 시대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치며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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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b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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