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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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체류자격변경/체류자격연장

17 Feb 2025

F2비자 / F27비자점수표_F27비자_점수제우수인재비자

F2비자 / F27비자점수표_F27비자_점수제우수인재비자

F2비자 / F27비자점수표_F27비자_점수제우수인재비자

    F27비자란?

    F2비자에는 F21비자에서부터 F299비자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F27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점수제 거주 비자입니다.

    기존의 단기체류비자 (D비자, E비자 등)에서 F27비자로 변경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취업 및 사업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7(특정활동)비자를 소지한 분들이나 전문직 비자 소지자들에게 유리한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F27비자 장점

    거주비자_F2비자 중 F27비자_점수제우수인재비자는 기본적으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점수 외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거나 취업 중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F27비자체류기간은 1년~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1. 5년 체류 허가 (연장 가능)
    2. 취업·창업의 자유 (고용주 변경 가능)
    3.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 자녀 등)
    4. 영주권_F5비자 신청 가능 (조건 충족 시)


    F2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등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 등 산업분야 종사자 (소득금액증명원 상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3.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체류자격 교수 (E1비자)부터 전문인력 (E71비자)까지 또는 취재(D5비자)부터 무역경영(D9비자)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 외국인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 보유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전문직 종사자로 체류 중일것)

    ▶ 3년 체류기간 면제요건

    : 소득금액증명서 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 인정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받은 경우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비자),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비자, E73비자, E74비자) 제외

    ▶ '전문직 종사자' 유형의 F2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D2비자(유학비자) 와 D10(구직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 되지 않습니다. (E1~E71 또는 D5~D9로 국내 체류한 기간만 합산됩니다.)

    4. 유학인재

    :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한 외국인(D2유학비자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비자)부터 전문인력(E71비자)까지 또는 취재(D5비자)부터 무역경영(D9비자)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5. 잠재적 우수인재 (F27S)

    국내대학 출신자로 이공계 특성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거나 취득 예정인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잠재적인 우수인재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F2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F27 비자 변경 절차

    1. 점수계산: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F27비자로 변경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점수를 계산해보고 80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여권, 외국인등록증, 점수제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확인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3.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거주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접수를 합니다.

    4. 심사 후 승인: 심사기간은 약 1-3개월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F27비자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비자입니다. 거주비자_F2비자F5비자_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중요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E7비자 소지자나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F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고용사유서 작성, 동반가족 초청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F27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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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Feb 2025

    G1비자_G1비자종류_G1비자취업_G1비자연장_G-1-99 비자

    G1비자_G1비자종류_G1비자취업_G1비자연장_G-1-99 비자

    G1비자_G1비자종류_G1비자취업_G1비자연장_G-1-99 비자

    [G-1비자 해당자]

    G1비자는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별 체류 비자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

    ☞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1.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G1-6 비자)
    2. 치료 및 요양 목적 (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3.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4.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5.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6.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체류허가자
    7. 기타 특정한 사유로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G-1비자 종류 및 체류기간]

    1. G1비자 종류

    ① G-1-1 비자: 산재보상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가족

    ② G-1-2 비자: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가족

    ③ G-1-3 비자: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④ G-1-4 비자: 체불 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⑤ G-1-5 비자: 난민 신청자

    ⑥ G-1-6 비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⑦ G-1-7 비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⑧ G-1-9 비자: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⑨ G-1-10 비자: B1비자(사증면제), B2비자(관광통과), 단기방문_C3비자(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장기치료 또는 요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⑩ G-1-11 비자: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G-1-12 비자: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의 가족

    ⑫ G-1-99 비자: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G1-99)


    2. G1비자 체류기간

    - 단기체류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6개월~ 최대 1년


    [G1비자 취업]

    기본적으로 G1비자취업이 제한된 비자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G1-7비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G1-11비자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99비자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 허가 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

    ▶ 특정 직종 및 일정 시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난민인정 신청자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를 들어, 난민이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비자), 난민 신청자,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비자)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 노무 업무 허용)


    [G1비자→F6비자 (결혼비자) 취득요건]

    F6비자결혼이민비자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인정 조건을 충족하면 F6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G1비자 → F6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한국인과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완료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빙 (예: 동거기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체류요건 충족 (소득, 주거환경, 한국어 능력 등 검토 가능)

    ☞ 만약 G1비자가 난민신청자인 경우, F6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G1비자 → F6비자로 변경 시, 주의사항!!

    한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 이용한 의심이 되는 경우, F6비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해도 무조건 불허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사증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G1비자 연장]

    G1비자일정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장심사에서는 체류목적의 타당성, 경제적 자립가능성, 기존 체류 중 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1비자 연장 사유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② 한국 내에서 법적문제(불법체류 등) 없이 정상적으로 체류 중일 것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통과


    [마무리]

    G1비자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서 기타비자로 분류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 발급되는 임시체류 비자입니다. 불버브로커를 통한 허위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G1비자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와 G1비자 연장은 행정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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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eb 2025

    체류지 변경[국내거소 이전] 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 공 통 사 항>>

    Ⅰ.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Ⅱ. 신분증명서

    1. 국민: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 기간만료 전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은 ’여권‘과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할 때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외국인: 여권(기간만료 전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미인정) 국적, 체류자격·기간 미 표기(필수 정보 확인 불가)

    가. 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신원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가 국외여행, 본국으로 귀국, 해외에서 체류할 때에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공문서

    나.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인 신분증에 포함됨(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발생)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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