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
재외동포 거소신고_거소신고증_거소신고연장_국내거소신고 번호발급_F4비자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직계비속
- 재외동포 F4비자를 소지한 사람
즉,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과 연관된 동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_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필한 재외동포_F4 비자 소지자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효력
-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각정 활동상 편의제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행위 및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서의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거소증연장 신청은 행정사 대행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_F4 체류자격 연장신청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입증 서류 등
※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게되면 ①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②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거소번호를 부여 받고, ③한국 내에서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④건강보험도 가입 가능하여 병원 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재외동포 거소신고신청_거소이전신고_거소신고증연장 등 신청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_거소신고증 신청_국적회복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_거소신고증 신청_국적회복
대한민국은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영사관 또는 국내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일자 = 외국국적취득일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과 F4비자 단계까지 국내/국외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증신청, 국적회복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F4비자_F-4 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제는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신청하는 비자가 F-4비자(F4비자)입니다.
국내거소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F4비자_F-4비자 신청 시 만 60세 미만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내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를 받은 분들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거소신고를 통해서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거소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라는 K-ETA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신 경우 F4비자 신청과 국내거소신고(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동시에 접수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발급
거소증은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으면 입국일로부터 1회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거소증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출입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허가일로부터 1회 3년까지 체류가능한 거소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에서만 최대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므로 거소증 연장 신청 전에는 꼭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을 통한 이중국적신청 가능
F4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체류하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적회복을 통해 이중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야 하고,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F4비자 또는 거소증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6개월~10개월 소요), 국적회복허가 신청 허가를 받게되면 국적회복증서를 받게 됩니다.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시·군·구청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이중국적이 취득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