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o KOREA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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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

20 Apr 2025

국적회복_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취득 절차

국적회복_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취득 절차

국적회복_65세 이상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취득 절차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원할 경우


국적회복 신청 자격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예: 외국 국적 취득 후 자동 국적상실)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한 자

②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③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예: 복수국적자가 성년이 되어 국적선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3.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구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 신청

- 국적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적회복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상실신고(국내 '거소증'신청)를 진행하고, →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접수 (국적업무 전담 관서에서만 담당)

- 관할 출입국·외국인과서(17개)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광주, 창원, 울산, 청주, 전주, 춘천

- 출장소 (2개): 동해, 속재외공관에서 신청서 제출

- 재외공관에서 접수가능


3. 심사

- 신청인의 신원, 범죄경력, 병역사항 등을 종합 심사

- 소요기간: 통상 7개월 ~ 8개월

※ 국적회복 신청하시고, 출국하셔도 되지만 '심사결정단계'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한국에 거주해야 국적회복허가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외 체류시 최종심사는 보류 되고 국내 입국하셔야 최종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4. 국적회복 허가 통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허가 후 '국적회복허가서' 발급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 제출


5. 주민등록 등재 및 한국여권 발급 가능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 한국 여권 신청


6.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증'을 출입국 사무소에 반납

- 30일 지나면 과태료 부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반납해 됨)


국적회복과 복수국적의 관계

일반적으로 국적회복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경우도 있습니다.

▶ 복수국적 허용 예시:

병역의무가 종료된 만 65세 이상 남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외국 국적 포기 시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 등

복수국적 허용 시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 만 65세 이상 되지 않은 분들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인 "외국국절불행서서약"으로 국적회복을 하면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특징

외국 국적 포기 면제 가능(만 65세 이상자)

복수국적 유지 가능

병역 면제 대상자 → 병역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 필요하며, 한국 국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마무리

▶ 대한민국 국적회복은 정확한 서류준비와 진정성 있는 '국적회복진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 심사내용, 병역 관련 이슈, 복수국적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65세 이상 신청자, 복수국적 희망자, 해외 시민권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희 등용문행정사사무소(TEL. 010-4807-4003)는 국적회복 허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한국여권신청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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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r 2025
국적회복허가흐름도

국적회복허가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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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r 2025

국적상실과 F4비자 및 거소증

국적상실과 F4비자 및 거소증

국적상실과 F4비자 및 거소증

F4비자란?

F-4비자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출신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한국국적을 상실 또는 포기하고 외국국적(예: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4비자 신청하기 전, 국적상실 신고 꼭 해야 하나요?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에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되지만 한국 내 서류상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라는 서류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주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총 영사관 또는 귀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F4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한국 입국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서 신청

평균 처리기간: 4주 이상

장점: 한국 입국 전 F4비자 소지 가능

단점: 거주지에 영사관이 없는 경우, 장거리 이동 /F4비자 체류허가기간 짧게 나옴

2.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변경 신청

평균 처리기간: 1-4주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하여 행정사와 상담 문의바랍니다)

장점: 재외공관에서 처리되는 비자보다 체류허가기간이 길게 나옴 / 국적상실+F4비자+거소증 발급 당일 동시 진행 가능

단점: 미리 행정사와 날짜 조율 등을 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신청필요서류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F4비자 발급신청 후, 거소증 신청까지!

F4비자를 신청한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안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한국내 거주, 통장개설, 의료보험가입,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위한 필수 조건 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예약 어려울 땐? 출입국 전문 행정사 도움 받기!

요즘 출입국사무소 예약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한달 전에 이미 꽉 차 있거나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리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 막상 예약이 되어 출입국 사무소에 가셨다 하더라도 서류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준비해서 가셔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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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신청 및 거소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해드립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출입국사무소는 예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깔끔하게 해결해 보세요~


마무리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이 국적상실, F4비자신청, 거소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안정아행정사와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정아행정사(TEL.010-4807-4003)에게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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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r 2025

호주시민권자의 자녀 국적과 병역문제

호주시민권자의 자녀 국적과 병역문제

호주시민권자의 자녀 국적과 병역문제

안녕하세요?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상담한 한국에서 출생한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국적과 병역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부모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아이를 예시로 하여, 복수국적 가능여부, 병역문제,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유지 여부, 그리고 한국 국적 상실 시 체류자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또는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한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게 되므로 한국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하게 됩니다.

▶ 호주에서 출산한 경우

: 호주는 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호주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호주에서 출산하였으므로 당연히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호주와 대한민국 복수국적이 부여됩니다.

▶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 호주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호주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 출산한 경우와 다르게 '출생증명서' 발급이 아닌 '시민권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호주는 '시민권증서' 나오는 날짜와 '출생날짜'가 달라서 선천적 국적취득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 정리해보면, 호주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혈통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이 부여되고, 호주국적도 당연히 부여가 되지만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부여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닌 후천적으로 취득한 시민권자로써 대한민국 국적상실 대상이 되는 호주 시민권자의 신분이 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호주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되므로 남자 아이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여 병역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이중국적이 안되므로 호주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할지 또는 한국국적자로 있을지 등에 대해 결정을 해야되며, 추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시민권인 경우

1.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에서 출생: 한국과 호주 복수국적자로 남자는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여자는 22세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 한국국적자로 호주영주권 신청을 해줘야 하고, 일정기간 호주 거주 후에 호주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2. 부 또는 모가 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호주에서 출생: 이중국적자 - 일정 나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 한국국적 선 취득 - 호주시민권 신청 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3. 부모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 : 호주국적자


한국 국적상실 후, 한국 체류 여부

▶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려면 부모님 중 한분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한국국적자인지에 따라 자녀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 또한 남자 아이의 경우, 병역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018.5.1 전/후를 기준으로 군대가 면제 여부가 달라지며 그에따라 한국에서 비자체류자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관리와 병역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서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적이탈 신고 시점, 병역이행 여부, 체류자격 확보는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수국적 가능 여부, 병역문제 등으로 인해 고민하신다면 출입국 비자전문 행정사_안정아행정사(Tel. 010-4807-4003)에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hangjung/22382726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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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r 2025

국적회복_국적회복신청_국적회복절차

국적회복_국적회복신청_국적회복절차

국적회복_국적회복신청_국적회복절차

국적회복이란?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국적회복 대상자 ◆ -「국적법 제9조제1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후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

②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③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 상실된 자

④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⑤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⑥ 외국인과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⑦ 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자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 + 후천적 외국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①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

② 만 65세 이상(2025년 기준 1960년 생일 지난 자)해외 시민권자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만 22세(2003년생 생일) 이전 해외국적 출생자의 복수국적

④ 병역의무(군입대)를 이행한 자로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

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회복허가 및 특별귀화

②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60년 생일 지난 자)의 재외동포 '국적상실' 신고 후→ 'F4비자' + '외국국적동포거소증' →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복수국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적 회복 절차

국적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1. 국적회복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국적회복신청을 합니다. 여권, 시민권증서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2. 국적회복 요건 심사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회복 요건 등을 조사하여 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 국적회복 심사기간: 약 7개월 정도 소요

3. 심사결정

: 법무부에서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병적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4.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5. 고시 및 통보

: 법무부에서는 관보에 고시하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생성됩니다.

6.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필수)

: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하게 됩니다.

7. 주민등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적 상실이란?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국적 상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 국적 상실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국적회복자, 복수국적선택자 등)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라도 외국 여권 사용 불가합니다.


마무리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와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여권 사용에 주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 / (카카오톡 아이디: pro-hangjung) 와 함께 하신다면 국적상실신고부터 여권신청, 주민등록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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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r 2025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선천적 복수국적자vs후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이중국적)이란 대한민국 국적 외에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차이점

1.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 의미

: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란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 합니다.

▶신고대상

: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선천적 복수국적자)

①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 (미국 등)에서 출생한 사람

국제결혼 가정 (대한민국 국민 - 속인주의 취하는 국가(덴마크) 국민 부부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등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단,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만 보유하다 이민 후에 자진하여 시민권을 취득(후천적 복수국적자)한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대상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선택/국적이탈 신고 처리시 국적상실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의 출생신고, 국적선택/국적이탈 신고와 함께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후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상실 의미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확인 방법

: '기본증명서'(상세)를 신청하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이라고 표시

※ 단,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상실자'제적등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제적등본의 경우 본적지, 호주명, 호주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국적이탈 - 남녀 간 신청 차이점(병역의무 관련)

▶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 신고기간

: 출생당시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이탈 불가 합니다.

☞ 예시

: 2007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

단,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소)한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날부터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 국적이탈에 제한 →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도 제한됨


▶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 신고기간

: 복수국적자로서 출생 당시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이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법무부장과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될 뿐이며, 국적선택명령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

:다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복수국적자 및 재외동포의 국적 관련 업무는 신청 시가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과 연결되므로 만 18세 이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적이탈은 단순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및 진행은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적이탈·국적상실 등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등용문행정사사무소_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19 Mar 2025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방법 (국적상실_국적회복)

65세 이상 재외동포를 위한 복수국적 취득방법 (국적상실_국적회복)

65세 이상 재외동포를 위한 복수국적 취득방법 (국적상실_국적회복)

65세 이상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2011.1.1일 부터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舊) 법에서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신(新)법에는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재외동포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경험이 있는 경우)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복수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 단,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아직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사 대행

☞ 국적상실이 완료되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외국국적동포거소'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영주귀국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 허가신청

: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한 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이 가야 하므로 이때에는 행정사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세종로 출장소: 국적회복허가 신청 접수 불가

4.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국적회복허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 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게 됩니다. 국적회복허가는 접수일로부터 평균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수령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오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의미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수리가 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출입국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서류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 대행

① 국적회복신청서

②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확인 서류 (예: 폐쇄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③ 외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중국 호구부 원본 등

④ 범죄경력증명서 (대한민국 및 거주국)

⑤ 국내 거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⑥ 표준규격 사진 2매 (3.5cm x 4.5cm):바탕 흰색

⑦ 국적회복진술서

⑧ 신원진술서(2부)

⑨ 이 외, 추가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므로 국적회복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여야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 후,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허가신청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점이나 행정사 대행을 원하시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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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r 2025

국적선택_국적이탈_국적상실_국적보유

국적선택_국적이탈_국적상실_국적보유_복수국적

국적선택_국적이탈_국적상실_국적보유_복수국적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국적 관련 개념 (국적선택_국적이탈_국적상실_국적보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는 다양한 국적 상태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면 국적 문제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택

국적선택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예: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이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출생한 경우)

▶ 시기: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여 공통)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내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원정출산 아닐 경우: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만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선택방법법:

① 대한민국 국적 선택 → 외국국적포기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② 외국 국적 선택→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국적이탈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해외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남성)

▶ 시기: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장소: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가능


국적상실

국적상실은 자발적 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예: 미국 시민권 취득)

▶ 시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 사무소


국적보유

국적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 (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에, 20세 이상자는 2년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함.


마무리

국적 관련 업무는 재외동포들에게 그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나라별에 맞는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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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r 2025

이중국적_복수국적_국적선택신고_국적상실_F4비자_거소증발급

이중국적_복수국적_국적선택신고_국적상실_F4비자_거소증발급

이중국적_복수국적_국적선택신고_국적상실_F4비자_거소증발급

이중국적_복수국적 이란?

▶ 한국에서는 단순히 '이중국적'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복수국적'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복수국적자는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그 나라 국적 또는 시민권도 자동으로 얻게 되어 이중국적_복수국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 종전의 외국국적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_복수국적 상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 이와같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중국적_복수국적 상태가 된 사람들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를 미치지 않은 남자는 예외)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 이중국적 대상자

▶ 국적선택 할 수 있는 이중국적자란?

1.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

: 부모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한 자녀는 '혈통주의'인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중국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생주의' 나라에 이민 / 회사 주재원 / 유학 중'출생주의'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국적과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2. 출생 후 국적변경 과정에서 이중국적이 된 사람

: 미성년인 동안에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입양되어 그나라 국적 취득 후 '국적보유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 / 성년이 된 이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종전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 또는 시민권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 / 성년이 된 후 외국인과이 국제결혼 등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시기

1.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이 된 사람

: 출생한 직후부터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언제든지 국적선택 가능

2. 미성년인 동안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

: 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언제든지 선택가능

3. 성년이 된 후, 이중국적이 된 사람

: 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2년내 선택 가능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의 경우 국적이탈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에 따른 제한 있음


복수국적_이중국적 허용 대상

출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부모가 각각 다른 국적을 가질 경우, 또는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전 국적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로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선택신고 방법_국적이탈 신고

▶ 국적선택신고 방법

1.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2.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다음의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출생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취득한 남성

: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②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복수국적 상태인 경우


국적상실신고_F4비자_거소증발급

▶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거주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 F4비자 신청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

③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F4비자 신청방법

: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선이행 되어야 F4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F4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은 당일 동시에 가능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수국적_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나 만 65세이상의 사람, 우수인재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회복 절차 등 국적 관련 신고 절차는 나라별, 성별, 나이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_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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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eb 2025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_F4비자_F411비자_ 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_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_F4비자_F411비자_ 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_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외국국적동포라면 국적상실신고 방법과 F4비자신청 및 거소증 발급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거소증 발급에 대한 각 단계별 절차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신고해야 한국 내에서 외국인(재외동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더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민권자가 추후, 한국에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_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 재외동포비자_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대상: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사진 (3.5cm x 4.5cm) 부착

② 외국 여권

③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개월 내 발급한 '상세증명서'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국적취득: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및 한글번역본

⑤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추가 제출

⑥성(姓)이 변경된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른 경우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동일인 확인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상이)

⑦ 외국국적취득: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및 한글번역본

⑧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4-11비자 / F411비자

F4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F411비자부터 F499비자까지로 세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비고시본인비자_F411비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F4비자 신청 시기:

- 국적상실 신고 후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비자_F4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F4비자신청 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F4-11비자 변경 제출서류

① 여권, 사진 1매(3.5cm x 4.5cm), 신청서

②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등)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공적확인 필수)

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⑥ 결핵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해당자에 한함)

⑦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⑧ 기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가감 요구 가능


해외범죄경력증명서_아포스티유

▶ 제출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_f4비자 사증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재외동포비자_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면제대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거소증발급

  • 재외동포비자_f4비자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각종 금융거래 및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F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F4비자 소지자가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각종 금융거래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국적상실신고→F4비자신청→거소증발급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등 복잡한 절차 외,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까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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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eb 2025

재외동포 거소신고_거소신고증_거소신고연장_국내거소신고 번호발급_F4비자

재외동포 거소신고_거소신고증_거소신고연장_국내거소신고_F4비자

재외동포 거소신고_거소신고증_거소신고연장_국내거소신고_F4비자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직계비속
  • 재외동포 F4비자를 소지한 사람

즉,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과 연관된 동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_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필한 재외동포_F4 비자 소지자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효력

  •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각정 활동상 편의제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행위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서의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거소증연장 신청은 행정사 대행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_F4 체류자격 연장신청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입증 서류 등

※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게되면 ①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거소번호를 부여 받고, 한국 내에서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④건강보험도 가입 가능하여 병원 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재외동포 거소신고신청_거소이전신고_거소신고증연장 등 신청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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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ec 2024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_거소신고증 신청_국적회복

외국인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신청

외국인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신청

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_거소신고증 신청_국적회복

대한민국은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영사관 또는 국내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일자 = 외국국적취득일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 F4비자 단계까지 국내/국외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증신청, 국적회복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F4비자_F-4 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제는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신청하는 비자가 F-4비자(F4비자)입니다.

국내거소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F4비자_F-4비자 신청 시 만 60세 미만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 내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를 받은 분들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거소신고를 통해서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거소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라는 K-ETA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신 경우 F4비자 신청과 국내거소신고(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동시에 접수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_거소증 발급

거소증은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받으면 입국일로부터 1회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거소증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출입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허가일로부터 1회 3년까지 체류가능한 거소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에서만 최대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므로 거소증 연장 신청 전에는 꼭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을 통한 이중국적신청 가능

F4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체류하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적회복을 통해 이중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야 하고,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F4비자 또는 거소증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6개월~10개월 소요), 국적회복허가 신청 허가를 받게되면 국적회복증서를 받게 됩니다.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시·군·구청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이중국적이 취득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발급,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등용문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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