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H2비자_방문취업동포 비자_특례고용허가제_특례고용가능확인서
1. H2비자_방문취업비자란?
H2비자_방문취업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및 구(舊)소련 국가 출신의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3년기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취업비자입니다. H2비자를 소지한 동포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2. H2비자의 주요특징
- 방문취업 대상자
중국 · 구소련(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대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하여 사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_H2비자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최류기간 최대 3년 부여되며, 일정 요건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추가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
- 취업 가능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단순노무분야 (공장, 식당, 간병인 등)
- 재입국 가능 여부:
비자 만료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입국 가능
※ H2비자는 단순 노무직 위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정해진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H2비자_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절차
- 신청 자격 확인:
출신 국가 및 동포 여부 확인
(연고와 무연고 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 다르게 적용)
- 신청장소:
① 재외공관 : 방문취업(H2)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② 초청자 관할출입국·외국인청 :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
- 사전 교육 이수:
취업희망자는 입국 전, 사전 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을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가능
- 외국인등록:
H2비자_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서류(여권, 사진, 신청서, 수수료,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등) 를 준비햐여 외국인등록을 신고
- 건강상태 확인:
H2비자_방문취업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취업:
고용주를 찾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무 시작
4. H-2비자 자격 공통 제출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외 범죄경력증명서건강상태 확인서기타 필요 서류 (별도 안내)
5. 특례고용허가제 란?
특례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제 중 하나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6.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절차 (사업장)
H2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발급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 사업장 등록: 고용주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계약 체결: H2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승인: 고용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 시작: 특례고용확인서 승인 후, 해당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주요 역할
H2비자 소지자의 불법 취업 방지 및 근로자의 법적 보호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공식적인 근로 계약 증명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체계 강화
8. 마무리
H2비자_방문취업비자와 특례고용확인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이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H2비자나 특례고용확인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0507-1325-4015)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현행 재외동포 정책"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 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 노무 분야 허용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연고와 무연고 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으 초청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무연고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 H-2) 취업활동 범위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 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3.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모국과 동포간 교류 확대 및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자, 요양보호 자격 취득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국내에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을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 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