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_ "E74R비자"_"F4R비자"
F2R비자 / E74R비자 / F4R비자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형 비자로 불리우는 F2R비자, F4R비자, E74R비자는 2025년부터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개)에서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 (지역특화형비자)는 또한 인구감소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인 F2R비자를 5,156명 중 5,072명(배정율 98.3%)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F2R비자_지역특화우수인재_F2R
▶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_F2R비자 대상지역: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인 F2R비자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인구감소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F2R비자 발급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됩니다.
▶ F2R비자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 D3비자, 일반연수 D4비자, 호텔유흥 E62비자, 계절근로 E8비자, 비전문취업 E9비자, 선원취업 E10비자, 기타 G1비자, 관광취업 H1비자 자격 소지자 등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거주지 제한 기간:
5년 (F2R비자 소지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F2R비자 발급 요건 및 상향 조정: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 우수인재 F2R비자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지역특화 우수인재_F2R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 됨)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외국인 허가 고용 인원 확대 개선: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74R비자_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비자_E74R
▶ E74R비자란 대상지역: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_E74R비자는 지역 내에서 숙련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비자입니다. E74R비자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합니다.
▶ E74R비자 대상자 추가:
① 기존 지역특화형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_E9비자, 선원취업_E10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E9비자, E10비자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기존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에서의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R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중인 자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중인 경우도 허용)
▶ E74R비자 주요 요건 및 우대사항: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E74비자 점수제 적용)
③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 E74R비자→F2R비자 변경: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_E74R비자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특화 우수인재_F2R비자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 동반가족의 취업활동 가능: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_E74R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또는 기존 지역 특화 우수인재비자_F2R비자 자격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4R비자_지역특화재외동포_F4R
▶ F4R비자란?
지역특화 재외동포비자인 F4R비자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지역특화형 비자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F4R비자는 지방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외동포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F4R비자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 F4R비자 주요요건: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거주지 제한기간:
계속하여 거주 가능(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인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는 각각 우수한 인재, 숙련된 기능인력, 재외동포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동반가족 초청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F2R비자_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_인구감소지역_F4R비자변경_F2R비자변경
지역특화형 비자란?_F2R비자_F4R비자
지역특화형 비자는 F2R비자_F4R비자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자체의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지자체체와 협력하여 특정지역(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F2R비자_지역특화형비자(우수인재)
-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비자) 대상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비자) 체류자격 변경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
※F2R비자 체류자격 변경 대상
▶국내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 및 졸업_D2비자(D21비자/D22비자/D23비자) 및 D10비자 소지자
▶ E9비자 소지자는 F2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안되나, 먼저 E7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기타 요건 갖추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F2R비자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① D3비자(기술연수), D4비자(일반연수), E62비자(호텔유흥), E8비자(계절근로), E9비자(비전문취업), E10비자(선원취업), G1비자(기타), H1비자(관광취업) 자격 소지자
② D10비자(구직비자)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①)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③ E7비자(특정활동)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한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⑤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⑥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E74R비자)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적이 있는 자
F2R비자 기본 요건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 요건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이 필요합니다.
①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D2비자 소지자는 취업시 GNI 70% 이상 요건에 해당사항 없음)
②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함)
③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거주 및 취업 세부 예외 유형은 문의주세요)
④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특히, F2R비자는 GNI 70% 이상, 한국어능력_TOPIK 4급 이상(상향조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오래 체류할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한국어 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미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⑤ 그 밖 기타: 그 밖 공통 요건 및 지자체별 개별 요건의 문의주세요.
F2R비자_체류자격 소지자 허가조건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 해야 합니다.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은 가능합니다.
- 근무처 변경 제한: 최초 2년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F2R비자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재외동포)
- F4R비자 (지역특화동포 비자) 대상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①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②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인구감소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③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인구감소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F4R비자 기본 요건
①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②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을 받아야 함
F4R비자 체류자격 소지자 허가조건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F4R비자_지역특화동포 및 지역동포가족(_F32R 비자 / F31R비자)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 취·창업, 학업도 지정된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 F2R 비자와 F4R 비자, 그리고 F31R비자 / F32R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로 우수인재와 재외동포들의 한국 정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F2R비자와 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 제도의 자세한 신청요건과 체류자격변경 및 근무처변경 등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및 상담을 거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_ E74R비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_ E74R비자
2025년 2월부터 E74R비자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인 E74R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숙련기능인력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7-4R비자란?
E74R비자는 2025년 2월부터 법무부에서 도입하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입니다.
E-7-4R비자는 기존의 E74(숙련기능인력) 비자와는 달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1. 배우자(F3) 및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
2. 배우자의 취업도(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능!
3. 장기 체류 가능!
: E-7-4-R 비자를 통해 일정 기간 이후 F2R(지역특화형 거주비자)로 전환 가능
E-7-4R 기본요건
아래의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인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도 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미성년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직전 체류자격이 E74 비자였던 D10(구직비자) 자격자도 전환 가능
☞취득요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도입
① 체류기간 요건: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 (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가점항목 적용 변경: 광역지자체 추천 점수를 50점 부여, 구직상태의 외국인의 경우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기업체 추천 점수 대체
③광역지자체 추천: 숙련도 검증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추천을 필수로 받은 후 광역지자체에서 최정적으로 추천
④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비자로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E-7-4R을 위한 기타 조건
1. 기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됩니다.
2. 취업
-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 E9(비전문취업)이 관심지역(노란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되어야만 가능
-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음
- E9(비전문취업)이 인구감소지역(붉은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1년이 안되어도 가능
- 자격 변경 이후,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기타 공공안전, 사회질서 해칠 우려있는 자
마치며
이처럼 2025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쿼터 확보를 통해 지역 내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숙련기능인력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는 사전 상담 및 접수를 통해 E74R로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이후 비자 변경, 가족초청, 배우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지역특화형 비자(F2R 비자_F4R 비자)
지역특화동포(F4R)비자란?
지역특화형 비자(F2R 비자_F4R 비자)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FR비자(F-4-R 비자) 체류기간
❍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년 → (2년 경과 시) 3년 이내
F4R비자(F-4-R 비자) 허가조건
❍ 지역특화형 비자_F4R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됩니다.
❍ 지역특화동포 비자인 F4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지역특화동포(F4R 비자) 추천대상
❍ 외국국적동포*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①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②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③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전입자”로 신청 가능
◦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변경 가능
지역특화동포(F4R 비자) 체류 특례
☆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①지역특화동포비자_F4R 비자 취업활동 제한 완화
단, 취업지역은 사업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활구역 내
대상: 지역특화형 동포비자 (F4R 비자)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②지역동포가족(F-3-2R 비자)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대상: 지역특화동포비자_F4R비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F-3-2R 비자)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③지역동포영주(F-5-6R 비자) 소득요건 완화 (1인당 GNI 70% 이상)
지역동포영주 (F56R 비자)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
대상: 지역특화동포비자_F4R비자로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단,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체류특례: 영주(F-5-6R 비자)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 (GNI 70% 이상)
F4R비자(F-4-R 비자) 신청 서류
① (공통필수)
지자체장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③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④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⑤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무리
25년 2월부터 바뀌는 지역특화형 F4R 비자의 신청 요건 및 F-4-R비자의 배우자 지역동포가족비자 F-3-2R비자의 취업활동 가능여부, 그리고 지역동포영주(F-5-6R 비자)의 소득요건 완화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특화동포인재_F4R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