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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비자

20 Feb 2025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_ "E74R비자"_"F4R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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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eb 2025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_ "E74R비자"_"F4R비자"

20 Feb 2025
인구감소지역_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인구감소지역_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_ "E74R비자"_"F4R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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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eb 2025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_ "E74R비자"_"F4R비자"

지역특화형비자_F2R비자_F4R비자_E74R비자

지역특화형비자_F2R비자_F4R비자_E74R비자

F2R비자 / E74R비자 / F4R비자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형 비자로 불리우는 F2R비자, F4R비자, E74R비자는 2025년부터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개)에서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 (지역특화형비자)는 또한 인구감소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 F2R비자를 5,156명 중 5,072명(배정율 98.3%)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F2R비자_지역특화우수인재_F2R

▶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_F2R비자 대상지역: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비자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인구감소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F2R비자 발급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됩니다.

▶ F2R비자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 D3비자, 일반연수 D4비자, 호텔유흥 E62비자, 계절근로 E8비자, 비전문취업 E9비자, 선원취업 E10비자, 기타 G1비자, 관광취업 H1비자 자격 소지자 등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거주지 제한 기간:

5년 (F2R비자 소지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F2R비자 발급 요건 및 상향 조정: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 우수인재 F2R비자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지역특화 우수인재_F2R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 됨)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외국인 허가 고용 인원 확대 개선: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74R비자_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비자_E74R

▶ E74R비자란 대상지역: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_E74R비자는 지역 내에서 숙련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비자입니다. E74R비자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합니다.

▶ E74R비자 대상자 추가:

① 기존 지역특화형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_E9비자, 선원취업_E10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E9비자, E10비자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기존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에서의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R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중인 자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중인 경우도 허용)

▶ E74R비자 주요 요건 및 우대사항: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E74비자 점수제 적용)

③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 E74R비자→F2R비자 변경: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_E74R비자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특화 우수인재_F2R비자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 동반가족의 취업활동 가능: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_E74R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또는 기존 지역 특화 우수인재비자_F2R비자 자격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4R비자_지역특화재외동포_F4R

▶ F4R비자란?

지역특화 재외동포비자인 F4R비자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지역특화형 비자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F4R비자는 지방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외동포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F4R비자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 F4R비자 주요요건: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거주지 제한기간:

계속하여 거주 가능(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인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는 각각 우수한 인재, 숙련된 기능인력, 재외동포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동반가족 초청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F2R비자, E74R비자, F4R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정아행정사 (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F2R비자"_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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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eb 2025

F2R비자_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_인구감소지역_F4R비자변경_F2R비자변경

F2R비자_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_인구감소지역

F2R비자_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_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란?_F2R비자_F4R비자

    지역특화형 비자F2R비자_F4R비자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자체의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지자체체와 협력하여 특정지역(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F2R비자_지역특화형비자(우수인재)

    •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비자) 대상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비자) 체류자격 변경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


    ※F2R비자 체류자격 변경 대상

    국내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 및 졸업_D2비자(D21비자/D22비자/D23비자) 및 D10비자 소지자

    E9비자 소지자는 F2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안되나, 먼저 E7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기타 요건 갖추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F2R비자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D3비자(기술연수), D4비자(일반연수), E62비자(호텔유흥), E8비자(계절근로), E9비자(비전문취업), E10비자(선원취업), G1비자(기타), H1비자(관광취업) 자격 소지자

    D10비자(구직비자)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①)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E7비자(특정활동)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한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⑤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⑥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E74R비자)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적이 있는 자


    F2R비자 기본 요건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 요건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이 필요합니다.

    ①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D2비자 소지자는 취업시 GNI 70% 이상 요건에 해당사항 없음)

    ②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함)

    ③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거주 및 취업 세부 예외 유형은 문의주세요)

    ④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특히, F2R비자GNI 70% 이상, 한국어능력_TOPIK 4급 이상(상향조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오래 체류할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한국어 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미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⑤ 그 밖 기타: 그 밖 공통 요건 및 지자체별 개별 요건의 문의주세요.


    F2R비자_체류자격 소지자 허가조건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 해야 합니다.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은 가능합니다.
    • 근무처 변경 제한: 최초 2년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F2R비자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재외동포)

    • F4R비자 (지역특화동포 비자) 대상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①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②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인구감소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③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인구감소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F4R비자 기본 요건

    ①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②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을 받아야 함


    F4R비자 체류자격 소지자 허가조건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F4R비자_지역특화동포 및 지역동포가족(_F32R 비자 / F31R비자)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 취·창업, 학업도 지정된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 F2R 비자F4R 비자, 그리고 F31R비자 / F32R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로 우수인재와 재외동포들의 한국 정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F2R비자F4R비자_지역특화형비자 제도의 자세한 신청요건과 체류자격변경 및 근무처변경 등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및 상담을 거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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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eb 2025

    지역특화형 비자_ E74R비자

    E74R비자

    E74R비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_ E74R비자

    2025년 2월부터 E74R비자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인 E74R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숙련기능인력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7-4R비자란?

    E74R비자는 2025년 2월부터 법무부에서 도입하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입니다.

    E-7-4R비자는 기존의 E74(숙련기능인력) 비자와는 달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1. 배우자(F3) 및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

    2. 배우자의 취업도(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능!

    3. 장기 체류 가능!

    : E-7-4-R 비자를 통해 일정 기간 이후 F2R(지역특화형 거주비자)로 전환 가능


    E-7-4R 기본요건

    아래의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인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도 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미성년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직전 체류자격이 E74 비자였던 D10(구직비자) 자격자도 전환 가능

    ☞취득요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도입

    ① 체류기간 요건: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 (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가점항목 적용 변경: 광역지자체 추천 점수를 50점 부여, 구직상태의 외국인의 경우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기업체 추천 점수 대체

    ③광역지자체 추천: 숙련도 검증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추천을 필수로 받은 후 광역지자체에서 최정적으로 추천

    ④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비자로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E-7-4R을 위한 기타 조건

    1. 기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됩니다.

    2. 취업

    •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 E9(비전문취업)이 관심지역(노란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되어야만 가능

    •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음

    - E9(비전문취업)이 인구감소지역(붉은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1년이 안되어도 가능

    • 자격 변경 이후,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기타 공공안전, 사회질서 해칠 우려있는 자


    마치며

    이처럼 2025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쿼터 확보를 통해 지역 내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숙련기능인력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등용문행정사사무소는 사전 상담 및 접수를 통해 E74R로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이후 비자 변경, 가족초청, 배우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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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eb 2025

    지역특화형 비자(F2R 비자_F4R 비자)

    F4R비자_지역특화형동포비자

    F4R비자_지역특화형동포비자

    지역특화동포(F4R)비자란?

    지역특화형 비자(F2R 비자_F4R 비자)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FR비자(F-4-R 비자) 체류기간

    ❍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년 → (2년 경과 시) 3년 이내

    F4R비자(F-4-R 비자) 허가조건

    ❍ 지역특화형 비자_F4R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됩니다.

    ❍ 지역특화동포 비자인 F4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지역특화동포(F4R 비자) 추천대상

    ❍ 외국국적동포*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①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②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③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전입자”로 신청 가능

    ​◦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변경 가능


    지역특화동포(F4R 비자) 체류 특례

    ☆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지역특화동포비자_F4R 비자 취업활동 제한 완화

    단, 취업지역은 사업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활구역 내

    대상: 지역특화형 동포비자 (F4R 비자)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지역동포가족(F-3-2R 비자)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대상: 지역특화동포비자_F4R비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F-3-2R 비자)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지역동포영주(F-5-6R 비자) 소득요건 완화 (1인당 GNI 70% 이상)

    지역동포영주 (F56R 비자)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

    대상: 지역특화동포비자_F4R비자로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단,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체류특례: 영주(F-5-6R 비자)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 (GNI 70% 이상)


    F4R비자(F-4-R 비자) 신청 서류

    ① (공통필수)

    지자체장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③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④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⑤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무리

    25년 2월부터 바뀌는 지역특화형 F4R 비자의 신청 요건 및 F-4-R비자의 배우자 지역동포가족비자 F-3-2R비자의 취업활동 가능여부, 그리고 지역동포영주(F-5-6R 비자)의 소득요건 완화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특화동포인재_F4R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신청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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