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동반/방문 비자
E74비자 가족초청/E74비자→F3비자/E7비자_F3비자_동반비자
F3비자_동반비자 신청자격
F3비자_동반비자는 기술연수 D3비자를 제외한 문화예술비자 D1비자부터 특정활동 E7비자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① 주 초청자(국내 체류 외국인)가 F3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 (D계열, E계열 등)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이어야 합니다.
③ F5 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 시, F3비자가 아닌 F2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비자
문화예술 D1비자, 유학 D2비자, 일반연수 D4비자, 취재 D5비자, 종교 D6비자, 주재 D7비자, 기업투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교수 E1비자, 회화지도 E2비자, 연구 E3비자, 기술지도 E4비자, 전문직업 E5비자, 예술흥행 E6비자, 특정활동 E7비자에 해당
E74비자→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E74비자→F3비자로 가족초청 방법
- 얼마전 진행한 E7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서류요건들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초청하려면 E74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고용주의 추천서와 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맞춰 F3비자가 발급되므로 체류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하려는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소득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인 가구 22,095,654원
3인 가구 28,287,942원
4인 가구 34,379,478원
5인 가구
40,174,410원
6인 가구 45,710,214원
7인 가구 51,089,964원
F3비자로 가족 초청 절차
1. 초청장 작성 및 제출
① E74비자 소지자는 가족 초청을 위해 회사 고용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② 초청장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초청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서 제출
① 가족 구성원은 F3비자 신청서를 준비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F3비자 신청 구비서류
1. 초청자(한국)측 서류
① 외국인 회사 고용주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④ 주거지 입증서류
⑤ 초청자의 납세증명
⑥ 그 밖 필요 서류
2. 피초청자측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주재국 가족등록관계 기관발행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③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그 밖 필요 서류
※한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 증명은 반드시 한글/영어로 번역한 후 주 해당국가 한국 외교부에 공증 후 제출
F3비자 발급 후 절차
E74비자 신청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F3비자 승인이 완료되면 가족 구성원은 F3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 E74비자 소지를 한 외국인이 F3비자를 통해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체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중요하니 E74비자 체류기간 날짜를 잘 확인하여 비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F3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면 외국인출입국비자전문행정사_안정아행정사(Tel. 0507-1325-4015)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7비자에서 F299 비자 변경_ F299 비자_장기체류비자
F2 비자(거주비자)란?
거주비자인 F-2비자_F2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비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F299 비자란?
F299 비자는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거주 (F-2-99) 비자로 한국에서 가족 초청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중 하나 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란,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조건을 변경하여 다른 비자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F299비자 자격변경 대상 요건
F-2-99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 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비자), 취재비자(D5비자), 종교비자(D6비자), 주재비자(D7비자), 무역경영(D9비자), 예술흥행비자(E61비자_E63비자), 교수(E1비자), 회화지도(E2비자), 연구비자(E3비자), 기술지도(E4비자), 전문직업(E5비자), 특정활동비자(E7비자), 기업투자비자(D8비자)*, 방문동거(F1비자)**
*기업투자_D8비자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상기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① 단기사증, 기타(G-1 비자), 관광취업(H-1 비자) 자격자의 자격변경 제한
② 불법체류자(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자격변경 제한
f299비자의 소득 요건
☞ 자산 요건
자산 6개월이상 계속 보유,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
동반가족 초청 시 '주체류자의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
☞ 연간소득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은행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여부에 따라 심사하며,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3월 전이라면 6,608만원이고 그 이후면 7,068만원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되었을 경우
1. 신청인
(원칙) 「최저임금법」 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 (E7비자)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2. 신청인과 가족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 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1.5배 이상
F-2-99 비자 신청 시,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는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F299 비자 체류기간 산정 기준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①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기간
② 불법체류(법 제 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 18조 위반) 기간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④ 출국기한 유예기간
⑤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 기간
⑥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
기타 장기 체류자_F299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기타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신원보증서
④ 경제활동 입증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연간소득 관련 서류
⑦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⑧ 기타 심사 필요에 인정하는 서류 등
F-2-99 비자에서 F5비자(영주권)신청
F299 비자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F299 비자 소지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재정적 능력증명,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신분 상태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업비자 변경: 한국 내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F299 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인 E7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직종이나 고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직업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로 변경: F-2-99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유학비자_D2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업 계획서와 함께 대학 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f2비자_F299 비자 체류자격 변경은 외국인의 현재 비자 요건에 따라 각 체류 자격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성공적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5년 요건과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299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F299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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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 E-7 사업주 요건
e7비자_특정활동비자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단순 노무 인력부터 전문 인력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일자리를 구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문인력'이라고 불리는 E-7비자의 종류와 E-7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요건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E-7 비자 발급대상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7비자는 외국인의 업무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점수제로 나뉘어 집니다.
E-7비자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근무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기타 우대를 위한 특별 요건
E-7비자 주요 혜택
-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 일반적으로 3년, 최대 5년 까지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
- 가족 동반 체류 허용(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취업 활동 가능 (단,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90여 종 특정 활동 분야에 한정)
-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E-7비자 사업주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등)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초청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고용 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제출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3.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4.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
6. 고용계약서 사본
7. 사증발급인정신청서
E-7-4 비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기본 요건: 현재 E-9, E-10, H-2 비자로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남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됩니다.
E-7 비자는 신청 시 잘못된 직종 선택으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E-7비자 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고용주 요건 등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비자 발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직종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알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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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C-3VISA)/C3비자
단기방문(C-3)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및 연장허가
1.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단기방문 (C-3) 비자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90일 까지 입니다.
2. 단기방문(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단기방문 (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장사유 예시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상용 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4.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단기방문(C-3)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방문(C-3) 외국인 등록
※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은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C-3로 등록
→ 단기방문 (C-3-4, 6M) 소지 칠레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불가 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